지원 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지원 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아이 꿈 수당 지급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