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울특별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보건소/02-12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