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젊은 농부 육성

충청북도 청주시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

지원 대상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선도경영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 규 모 : 2개 사업(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 파머 리더스 포럼)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마케팅, AI관련 교육 등) /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

신청 방법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기한

2026.02.01~2026.12.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043-201-3822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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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