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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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 흥덕보건소/043-201-3326 상당보건소/043-201-3124 서원보건소/043-201-4708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