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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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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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