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