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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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