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 판정을 받은 육우거세우
지원 내용
○ 육우 거세우의 출하등급이 1, 2등급 이상 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구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결과 또는 축산물이력제 도축개체현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65
자치 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