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원보건소/043-201-3421 상당보건소/043-201-3117 흥덕보건소/043-201-3395 서원보건소/043-201-3226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자치 법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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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7: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