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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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 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자치 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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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