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자치 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