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 미생물제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자치 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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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