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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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자치 법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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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