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여주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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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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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