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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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희망 어르신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제외

지원 내용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24년 4월부터 이미용비 확대 시행) ○ 여주사랑카드 / 연 최대 84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 신청서 ○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5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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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