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2026.01.14~2026.02.13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1-887-2319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치 법규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