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볍씨발아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2026.01.14~2026.02.13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1-887-2319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치 법규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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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