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