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경기도 여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 ○ 여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30,000원 ○ 여주시 참전유공자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6월) 50,000원 연1회 ○ 여주시 명절위로금 (설, 추석) 50,000원 연2회 ○ 여주시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1회 ○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영웅기장수당(6.25 참전유공자) 월 80,000원 ○ 여주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월 3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부 발급 확인서 등 신분증, 보훈수당 신청서, 통장계좌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031-887-2212

자치 법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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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