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경기도 여주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일자리경제과/031-887-2937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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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