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일자리경제과/031-887-2937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