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추가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기존 활동지원이용자 중 추가지원 시간 필요 대상
- 24시지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종합점수375점 이상 + 와상 장애인
- 자립지원 : 시설퇴소자 & 체험홈입소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추가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서 1부.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시) 위임장 1부.
- (시설퇴소자 및 체험홈입소자)시설 입퇴소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지원팀/031-887-259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