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세종특별자치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세종시 거주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신혼부부 건강 검진, 초기 임신부 건강 검진을 지원

지원 대상

○ 세종시 거주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풍진항체검사(여성한정)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남부통합보건지소 (새롬동종합복지센터 3층 313호) 아동모성담당 ○ 검사장소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임상병리실 ○ 검사방법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방문신청 후 임상병리실에서 채혈 후 귀가 ○ 검사결과 확인 - 방문 : 검진일로부터 7일 후 보건소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 : G-health(공공보건포털)접속→ 온라인민원서비스→ 통합검사결과조회 → 주민번호 입력 → 산전검사결과 조회 - G-health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https://www.g-health.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혼부부 건강검진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 장계약서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필요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044-301-242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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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