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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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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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