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청년의 조기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성공금 지급 *교육비, 교재·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기타 구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등·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1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잡아람 : https://www.jobaram.com/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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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