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기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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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기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토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구비 서류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4-300-4334

자치 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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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