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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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