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슴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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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사슴농가

지원 내용

○ 사슴농가 기자재지원을 통하여 양록 기반 안정 ○ 사육기반 생산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관내 축산업등록(허가)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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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