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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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지원 내용

○ 보장구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에 한하여 수리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읍면동 신청 또는 긴급상황실 휠체어수리지원센터 유선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교통장애인 세종시협회/044-863-6116

자치 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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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