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 불요 -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별도 요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13

자치 법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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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