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동의서 작성 ○ 정부24(혜택알리미) 시스템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출산통합서비스) ※ 택 1 신청 할 것 ※ 출산축하금만 별도 신청시 정부24(혜택알리미) 시스템 활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자치 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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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