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양돈농가
지원 내용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