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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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지원 내용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23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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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