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지원 내용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급식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행기관(6개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4-300-381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