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 장군면사무소/044-301-5600 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 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 전동면사무소/044-301-5900 소정면사무소/044-301-6000 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 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 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 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 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 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 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 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 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 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자치 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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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