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 촉진
지원 대상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지원 내용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
장군면사무소/044-301-5600
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
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
전동면사무소/044-301-5900
소정면사무소/044-301-6000
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
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
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
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
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
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
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
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
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
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자치 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