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 지원
- 신청비와 출장비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인증서류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연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GAP 인증서 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입금통장 사본(농가 또는 작목반 대표 통장), 청구서(농가 또는 작목반 대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농업정책과/044-300-4323
세종시청 농업정책과/044-300-4321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제2항)
자치 법규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