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