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자치 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