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현금||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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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자치 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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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