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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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①본인 신분증 사본 ②가입신청서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41-350-3353

자치 법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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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