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센병환자 영양제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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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가 한센병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제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한센병 등록환자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 당진시 관내 거주하는 재가한센병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를 위함 2. 지원대상: 관내 재가한센병환자 3. 신청방법: 개인신청불필요 4. 지원내용: 짝수달 보건소 이동진료시 영양제(유산균, 관절) 2종 지원 5. 신청절자: 개인신청절자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질병관리과/041-360-6112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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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