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55-4223

자치 법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