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제출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55-225-2554
자치 법규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