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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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문의처 문의 후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지원금신청서 - 대리 신청 : 해당없음 -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 내용의 근로 계약서(기업에서 새일센터에 제출)

문의처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여성가족과/055-225-3839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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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