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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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지원 내용

○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 저속 트레드밀, 코끼리자전거, 상하지운동기구, 휠체어사용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등 ○ 장애인 재활운동기구(상하지 페달운동기구, 상지용 어깨회전운동기구) 대여 ○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프로그램 : 재활운동도구 등을 이용한 자가재활운동법 지도 등 ○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안전손잡이 등

신청 방법

○ 재활치료실 이용 신청 - 매주 화요일 방문 접수를 통해 이용 신청(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장애인 복지카드, 운동용 실내화 또는 운동화 등 지참 ○ 방문재활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전화로 우선 상담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7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8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78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708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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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