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활동지원사업(국)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창원시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대상자 중 활동지원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시비로 추가급여 지원
신청 방법
2019. 7월부터 신규대상자 미지원
신청 기한
2019. 7월부터 신규대상자 미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225363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