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