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명절 이웃돕기 지원

경기도 포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여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지원 내용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 복지담당자 직접 명단 제출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김은숙/031-538-3088

자치 법규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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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