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 아래 기준(①~②)을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점), (아동 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능력 :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538-2235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