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내 개최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2,000천원 한도 내
- 기본부스 임차료(100%)
- 장치비 및 홍보비(60%)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기한
2025.02.10~2025.12.25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자치 법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