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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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