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 증빙서류(출생증명서,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