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자치 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