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75
자치 법규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